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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도, 성추행 무혐의 처분…여성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

입력 : 2017-01-16 14:43:10 수정 : 2017-01-16 1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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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용호 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남성 듀오 듀스 멤버 이현도(45)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30대 여행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2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집에 함께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이씨가 축구경기를 시청하던 중 자신의 동의 없이 무릎에 올라와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13년 6월에 이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봤고,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가 A씨와 만난 뒤 집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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