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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의 법정 공방' 박태환, 금지약물 '고의성'은 벗었다

입력 : 2016-11-26 10:41:03 수정 : 2016-11-26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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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지은 기자] 금지약물 사용에 관한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박태환(27)이 '고의성' 만큼은 벗어냈다.

대법원은 25일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투약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 씨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22개월 만에 김 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서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박태환의 주장도 인정됐다.

사건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 게임 직전인 9월초 금지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줄돼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자격 정지에 메달 박탈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박태환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부 치료차 찾은 병원에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네비도' 주사제를 놨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고 판단한 박태환 측은 지난해 1월 검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결국 의료법 위반이 유죄로 판단되면서, 박태환도 '알고 맞았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도핑 파문 이후 박태환의 수영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올해 3월 FINA의 징계에서 풀린 뒤에도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가로막혀 2016 리우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할 뻔 했다. 가까스로 출전한 이 대회에서는 처참한 성적을 남기며 비난과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출전한 200m와 400m에서 모두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하며 페이스를 회복하는 모양새다. 최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당시 박태환을 상대로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검찰 수사까지 시작된 상황이다.

number3togo@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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