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캡처 |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이같은 상황 속 많은 네티즌들은 이날 한 포털사이트상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qjqw****)", "그것이 알고 싶다의 승리네요...빼앗긴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lov*****)", "진짜 범인은 발뻗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에 소름이다(par*****)"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최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팀 ent@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