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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다양한 시선 "진범은요? 소름"부터 "그알의 승리네요" 등

입력 : 2016-11-17 19:04:12 수정 : 2016-11-17 1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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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캡처
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세간의 반응 역시 잇따르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이같은 상황 속 많은 네티즌들은 이날 한 포털사이트상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qjqw****)", "그것이 알고 싶다의 승리네요...빼앗긴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lov*****)", "진짜 범인은 발뻗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에 소름이다(par*****)"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최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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