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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대 '심판 매수' 유죄… 연맹, 상벌위 30일 개최

입력 : 2016-09-28 14:22:36 수정 : 2016-09-28 2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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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의 전북 현대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심판 매수 혐의가 유죄로 결론이 났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현대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3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던 스카우트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형이 낮춰졌다. 그러나 정 판사는 “부정한 청탁은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카우트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심판 B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고, C씨에게도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이뤄지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상벌위원회 일정을 조율했다. 연맹 측은 이날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스포츠월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스카우트 A씨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이에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심판 매수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가 최종 결정난 후 상벌위를 개최하려고 했다”고 설명하며 “28일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상벌위 개최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상벌위원은 30일 상벌위를 통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프로축구 한 관계자는 “강등보다는 승점 감점과 제재금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12월 심판 매수 혐의를 받은 경남FC는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현 시점에서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이다.

young0708@sportsworldi.com / 사진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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