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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 2016-08-26 10:55:55 수정 : 2016-08-27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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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박인철 기자]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이태양(전 NC)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창원지법은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위 같은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0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 모(36)씨에게는 징역 1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불법 스포츠 도박 베팅방 운영자 최 모(36)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태양은 브로커 조 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프로야구 4경기에서 고의 볼넷 등 승부조작을 시도했다. 이태양은 지난 6월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자수했다.

이에 창원지검은 이태양이 승부 조작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 지난 5일 검찰은 이태양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도 검찰 구형과 큰 차이는 없었다.

club1007@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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