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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식의 징계, 확실한 사실 ‘영구제명은 아니다’

입력 : 2016-07-25 14:44:58 수정 : 2016-07-25 16: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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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기범 기자] 유창식(24·KIA)의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분명 영구제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NC 이태양과 넥센 문우람(현 상무)이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리그는 크게 요동쳤다. 고심 끝에 KBO는 자신신고기간까지 내세웠다.

지난 22일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8월12일까지 3주간은 자진 신고 및 제보 기간이다. 이때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 KBO는 영구실격을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해주며,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고백한 선수가 나왔다. 유창식이었고, 그는 23일 구단 관계자와의 면담과정에서 2014년 4월1일(당시 한화 소속) 홈 개막전인 대전 삼성전에서 1회초 3번 박석민에 고의로 볼넷을 내준 것으로 진술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창식의 자진신고 사실을 통보받자 곧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KBO도 고민이 크다. 유창식의 경우, 자수 감형에 의해 단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선까지 정하느냐는 이제 KBO의 몫이 됐다. 승부조작 자진신고는 사례가 없다.

일각에서는 ‘자진 신고라도 영구제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지만, KBO는 일단 영구제명 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감경 제재를 발표한 만큼 이는 지켜할 약속이라는 것이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실제 유창식의 주장대로 승부조작건이 단 한차례로 국한돼야한다. 만약 수 차례 혹은 상습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자진신고의 의미는 퇴색된다.

KBO는 우선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는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그 자리에서 2∼3년의 관찰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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