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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대규모 경마 비리로 울상

입력 : 2016-06-23 09:24:28 수정 : 2016-06-23 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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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욱 기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합법 경마에서 여러 비리가 파생됐음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22일 기수와 말 관리사 등 경마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한 비리를 적발, 기수·마주·사설 경마조직 운영자·조직폭력배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리는 서울·제주·부산 경남 등 전국적으로 발생해 더욱 충격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된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는 2010∼2011년 5200만 원을 받고 11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기수들도 많게는 4900만 원을 받고 7차례 경기 결과를 조작했다. 또 현직 제주경마 소속 기수 1명과 전 부산경남 소속 기수 1명은 2005∼2012년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과천경마장에서는 조교사가 말을 소유하고 상금을 가져간 사례가 적발됐다. 마사회법상 조교사는 마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밖에도 도박개장 전과나 경제적 기준 미달로 마주 등록이 불가능한 이들이 대리마주를 내세워 상금을 챙기거나, 조교사에게 금품을 주고 말 정보를 입수해 사설도박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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