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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세아는 '상간녀'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입력 : 2016-05-29 11:41:48 수정 : 2016-05-29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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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자를 ‘상간녀’라고 부른다.

배우 김세아(43)에게 ‘상간녀’라는 오명이 생겼다. 한 회계법인의 부회장 A씨의 부인 B씨로부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 B씨는 ‘김세아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김세아가 자신의 혼인 파탄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김세아이기에 파장은 더욱 컸다.

소송 내용만 보면 간통죄가 떠오른다. 하지만 간통죄는 이미 지난해 폐지된 상황. 때문에 B씨는 상대방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B씨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A부회장이 김세아를 위해 매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하고, 법인 소유의 외제 차량까지 지급했다”는 것. 또 “김세아가 사용했던 청담동 P오피스텔도 회계법인 이름으로 계약됐다”고 했다. 회계법인은 매월 500만 원 가까운 월세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B씨 주장대로라면 김세아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매월 1000만원이 넘는다. 사실상 ‘스폰서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김세아는 월 1000만 원에 양심을 판 것이 된다. 또한 회계법인 역시 횡령·배임이라는 문제와 부딪힘을 피할 수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김세아는 B씨에게 ‘사문서 위조혐의’까지 고소당한 상태. 김세아가 회원 바우처가 있어야 투숙이 가능한 호텔에서 숙박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B씨 명의의 바우처를 사용한 것이다. 이에 B씨는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이어 김 씨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회계법인은 입장을 밝혔다. “A부회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하지만 소송과 관련해 Y회계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김세아와는 홍보·마케팅 모델 계약을 맺었을 뿐 다른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 공식적으로 2개월간 1000만 원을 지급한 게 전부다”라고 알렸다.

김세아도 잔뜩 뿔났다. 소송에 연루된 것 자체로 이미지 타격을 받은 김세아가 일명 ‘상간녀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

그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일한 보수와 차량 제공이었고 업무 종료후 차량은 반납했다”며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라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용인인 A씨로부터 둘째 아이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태. 이들중 누가 진실을 호소하고 있는지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김세아는 과연 ‘상간녀’라는 딱지를 뗄 수 있을까. 김세아에 대한 B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린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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