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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상간녀' 소송 피소… "매월 천만원 지원 받았다" 주장 나와

입력 : 2016-05-26 10:53:22 수정 : 2016-05-26 1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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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김세아가 타고 다닌 토요타 차량도 Y법인 소유로, 대리기사 서비스도 제공했고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Y회계법인 측은 “김세아 앞으로 법인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이 지출됐다”면서 “청담동 P오피스텔 월세는 500만원 가까이 된다.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세아는 Y법인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아는 이 매체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 B부회장은 美CPA 자격증을 가진 실질적 오너로 알려졌다.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김세아가 출연 중인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 측도 입장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김세아는 지난 4월 19일 방송된 ‘몬스터’ 8회까지만 출연했다. 제외된 캐릭터다.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세아는 ‘몬스터’에서 남자 주인공 강기탄(강지환)과 도건우(진태현), 여주인공 오수연(성유리) 등이 도도그룹 연수원 생활을 할 당시 이들의 연수를 돕는 모신정 역으로 출연했다.

한편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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