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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체육회 직원, 박원순 시장 상대 소송 제기

입력 : 2015-05-21 17:42:03 수정 : 2015-05-21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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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류근원 기자〕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서울시 체육회 직원에게 인권문제로 피소를 당했다.

서울시 체육회 소속 A부장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1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단 21209)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체육회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서울시장이 서울시체육회 당연직 회장을 맡는다.

A부장은 소장에서 “서울시 체육회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물론,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비가 모자라 은행 대출로 인한 이자 발생과 아파트를 급하게 파는 등의 이유로 재산상의 손해가 1억여 원 이상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A 부장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 체육회의 해고 후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 약 3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노동위원회 1∼2심 행정소송 1∼2심, 대법원 판결까지 총 5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지난 2월 16일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이후 40일 만에 다시 직위해제를 당하고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A부장은 “그동안 노동위 1, 2심 행정심 1, 2심 대법원 비용 등 법정 다툼 비용과, 생활비로 쓰기 위해 대출받은 은행 이자, 급하게 처분한 아파트의 손해 차액 등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1억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부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해고 사유를 정확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해임서류에 사인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stara9@sportsworldi.com 

사진제공=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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