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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양형사유 설명하던 재판장, 감정 울컥해 눈물 흘리기도

입력 : 2015-04-28 14:09:02 수정 : 2015-04-28 1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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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28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이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중 감정을 주체 못해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이,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 유가족은 "살인죄가 인정된 점은 환영하지만 승무원들이 감형돼 아쉽다"며 "선체 인양 후에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바른 처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이라니” “이준석 세월호 선장, 재판장 눈물 흘리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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