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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에 맞불…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다" 주장

입력 : 2015-04-21 23:55:29 수정 : 2015-04-22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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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다고 21일 한 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 변호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는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상태이며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다"아니라고 덧붙였다.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며,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또 "에이미는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다"며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으며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한다"며 이번 출국명령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 출국명령에 대해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미국과 연고없다고?” “에이미 출국명령, 난 모르겠다” “에이미 출국명령, 너무 복잡해” “에이미 출국명령, 기회를 줬음에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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