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 화제다 .
지난 20일 한 매체애 따르면 에이미의 변호사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고 밝혔다
.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
”며 설명했다
.
이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
”고 주장했다
.
한편
,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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