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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부당하다! 과잉제재"

입력 : 2015-04-20 23:54:49 수정 : 2015-04-20 23: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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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 화제다 .
 
지난 20일 한 매체애 따르면 에이미의 변호사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고 밝혔다 .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 며 설명했다 .
 
이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 고 주장했다 .
 
한편 ,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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