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강 원장 "수사 결과 인정 못 해"

입력 : 2015-03-03 23:51:56 수정 : 2015-03-04 01:12:00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고 신해철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한 의사 과실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지난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신씨 수술을 맡은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오후 4시45분쯤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위축소수술은 신씨 동의 없이 병행 시술됐고, 이후 신 씨의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 크기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보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조사 결과다.

매체에 따르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신씨가 지난해 10월19일 퇴원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된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술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위대만곡부 부분을 수술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또 신씨가 20일 재차 병원을 찾았을 때 재입원 지시를 거부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씨는 수술 직후인 지난해 10월20일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며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온라인 뉴스팀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