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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탁재훈 웃고 김주하 울고?

입력 : 2015-02-26 16:47:26 수정 : 2015-02-26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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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간통죄 고소를 당한 유명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 형법 명문화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를 알렸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된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

하지만 지난해 5월 개정된 헌재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까지만 소급해 효력이 상실 된다.

따라서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2008년 10월30일로,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수 탁재훈에 대한 고소와 김주하 전 앵커가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한 고소는 자동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가수 탁재훈과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 씨는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며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 씨 측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탁씨가)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주하 전 MBC 앵커는 강 씨에 대해 "유부남임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후 외도로 혼외자를 출산 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스포츠월드 DB /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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