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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양성 "병원 측 괜찮다고"… 적발시 최대 4년 자격정지

입력 : 2015-01-27 17:54:00 수정 : 2015-01-27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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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양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태환 선수가 남성호르몬제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27일 "박태환 선수가 작년 7월말 경 모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고, 그 안에 테스테스토론이란 금지약물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주사에 함유된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세계반도핑기구( 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는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태환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6일 박태환 측은 최근 세계수영연맹(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박태환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는 소식과 관련 "병원 측의 실수"라고 적극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이어 "병원 의사는 박태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줬는데 당시 박태환에게 투여된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병원 측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전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 FINA는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지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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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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