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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다희-이지연, 징역 3년 구형되자 울먹이며 선처 호소

입력 : 2014-12-16 17:43:54 수정 : 2014-12-16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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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이지연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희(본명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 이병헌을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판 현장에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석씨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를 철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다희의 변호인은 "앞으로 가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이지연과 다희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리겠다고 협박,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병헌 다희 이지연에 누리꾼들은 “이병헌 다희 이지연, 구형이잖아” “이병헌 다희 이지연, 결국 이런 결과네” “이병헌 다희 이지연, 이민정 마음고생 많이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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