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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YG 고위급 직원, ‘망상 장애’로 병역 회피…법원 현역 입대 판결

입력 : 2014-12-08 16:10:32 수정 : 2014-12-10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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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용호 기자] 빅뱅, 2NE1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고위급 직원이 정신병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현역 입대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YG 직원 신 모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신체검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신 씨는 만 19세이던 2002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가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납치하는 것 같았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며 병무청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피해형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신 씨는 입대 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입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신씨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신체등위 3급을 매기고 현역입대를 통보했다. 특히 이후 신씨가 YG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2NE1 등의 음반 작업에 함께 했고 K-POP 전문가로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했다. 특히 YG를 대표해서 취업 특강에 나서는 등 회사의 ‘얼굴’로 활약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 씨가 엔터테인먼트사에 입사해 많은 사람 앞에서 다수의 강연을 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만 25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34살까지 버텨 군 입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만 28세에 망상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망상장애가 있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며 “신씨는 누군가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망상으로 군복무를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증거가 없어 군복무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현역 입대를 명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회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당사자는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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