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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옆 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요…"

입력 : 2014-11-05 17:07:54 수정 : 2015-10-07 1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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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화장실 옆 칸에서 절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다급한 여성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옆 칸 칸막이 위로 인기척이 느껴져 봤더니 검은 물체가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 깜짝 놀라 귀를 기울여보니 미세하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계속 들려왔다.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놀란 여성 뒤로 잠겨 있는 칸이 보였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한 여성은 매우 놀란 상태였다. 경찰은 잠겨 있는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문은 굳게 잠긴 채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은 여성이 있던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을 봤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색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가만히 웅크리고 변기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좌변기에 올라선 채로 삼단봉을 꺼내 남성이 앉아있는 칸막이 안으로 넣었다. 그러고는 문고리를 툭툭 두드려 문을 열었다.

문 안에는 꽉 찰 정도의 좁은 화장실 칸에 20대 후반의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술에 취한 듯 상체를 숙이고 변기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미동도 안 하던 남성은 경찰관들이 바지를 입히고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차기를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남성 A(28)씨는 결국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돼 밖으로 나온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갔지만 이 남성의 음주난동은 계속됐다.

그러나 매일 취객을 상대하는 지구대 경찰관들을 속이기에는 A씨의 '눈빛 연기'는 너무 어설펐다. A씨의 눈동자는 술 취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초점이 너무 또렷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은 데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하지 않는 점에서 A씨를 술 취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A씨는 결국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보통 화장실 추행범들은 훔쳐보다 걸리면 바로 도망가는데 A씨의 경우 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숨어 있었던 것 같다"며 "범행 전 화장실에 오랜 시간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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