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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순액요금제’로 단통법 역풍 넘는다

입력 : 2014-10-22 17:15:26 수정 : 2014-10-22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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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여론을 의식해 ‘순액요금제’를 내놨다.

KT가 발표한 순액요금제는 가입 시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겠다고 약정하면 주는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예를 들어 기본료가 6만7천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1만6000원을 할인해줬다. 그 대신 중도에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순액요금제에선 이런 조건 없이 처음부터 5만1천원에 제공한다.

애초에 요금 약정 조건이 없기에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문제가 없다고 회사측은설명했다.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해 고객의 혼란을 줄이고 체감 혜택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순액요금제로 가입해도 가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있으며 이 약정기간 안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을 반영해 지원금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KT는 기존에 가입해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바꿀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한편, KT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출고가 인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LG전자와 협의해 G3 비트 모델의 출고가를 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내리기로 했고, 다른 제조사와도 출고가 인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경우 기자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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