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오늘부터 디딤돌 대출 요건 완화

입력 : 2014-10-22 13:53:48 수정 : 2014-10-22 13:53:48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오늘부터 6억원(시가 기준)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찬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