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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통법 시행 이후 ‘집토끼’ 혜택 강화 나선다

입력 : 2014-09-22 20:00:59 수정 : 2014-09-22 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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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기존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내놨다.

22일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이 밝힌 단통법 이후 계획의 핵심은 ‘창조적 고객가치 혁신’으로 요약된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변화는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최근 환경 변화가 국내 통신시장을 ‘소모적 경쟁 시대’에서 ‘가치 경쟁 시대’로 이끄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법 보조금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 경쟁’에서 ‘상품/서비스/품질/기술’ 등 서비스의 가치가 중시되면 통신 생태계가 건전한 선순환 구조로 바뀌는 ‘고객 주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SK텔레콤 측은 전망했다.

단통법 시행을 불러온 가입 유형별 보조금 차별과 서비스 끼워 팔기 등의 잘못된 유통 관행에도 과감하게 칼을 댄다. 유통망 장려금 정책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 같은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올해안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통신 유통망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을것 같다”며 “소모적인 보조금 관행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의 차별이 없어진다. 전체 고객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번호이동 고객에 집중하던 것에서 기존 고객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해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시장 변화에 맞춰 상품 역시 다양해진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말/서비스/부가 혜택을 결합한 상품 등 신개념 맞춤형 서비스 3종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멤버십 혜택 역시 대폭 강화한다.

혁신형 프리미엄 매장’도 구축 중이다. 이 매장에서는 고객별 이용 패턴에 맞는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를 넓히고 개인밀착형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원스톱 통신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대리점인 ‘T world 다이렉트’를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라 대대적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단말기 구입 시 보조금을 투명하고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대비해 실시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신개념 네트워크 품질 관리체계인 ‘고객 인지품질 혁신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SK텔레콤이 보유한 실시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콘텐츠의 시간/장소/이용 패턴을 분석해 고객이 실제 느끼는 서비스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차원 높은 수준의 통신품질 혁신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효율적 IoT 서비스 제공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IP주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IPv6 상용화에 적극 나서 국내 최초로 전 통신 구간에서의 IPv6 도입을 앞두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를 개발하고 상용해 글로벌 통신기술 리더십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사와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나왔다. 차세대 통화 플랫폼인 ‘T전화’ 서비스의 관련 기술을 경쟁 통신사에게도 전격 공개한다. T전화는 이동전화의 기본 기능인 통화를 음성/데이터 및 각종 콘텐츠와 결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서비스로, 기존 전화 기능의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T114 및 주소록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하면서 출시 7개월 만에 가입 고객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협력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타 통신사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은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등으로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고객 가치 경쟁의 장이 마련됐다”라며 “기존의 유통망도 일정 수준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경우 기자 kwjun@sportsworldi.com



SK텔레콤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서비스 가치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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