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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 상대 소송 승소… 1천3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14-08-22 16:32:54 수정 : 2014-08-22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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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가 변희재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희재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고, 이에 김미화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변씨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희재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씨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희재 등이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패소했네" "김미화, 변희재 소송에서 이겼구나" "변희재 대표, 화해권고 했을 때 1300만원 배상했어야지" "변희재 대표, 결국 1300만원 내게 됐구나" "변희재 대표, 결국 다시 손해배상 판결이구만 이의신청은 왜 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미화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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