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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

입력 : 2014-07-22 17:33:44 수정 : 2014-07-22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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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3)가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22일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건네받고 투약을 한 것은 맞다"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연락해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호 관찰소에서 만나 졸피뎀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씨와의 관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에이미는 부탁이 아닌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권씨와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에이미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인정했네" "에이미 달라고 안했는데 줬다는 건가?" "에이미 안타깝다" "에이미 어쩌다 저렇게 됐지" "에이미 재판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세계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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