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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 기소, 5·18 희생자 관 '택배' 비하 명예훼손 혐의…

입력 : 2013-10-31 21:21:09 수정 : 2013-10-31 2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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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31일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대학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며 허위 글을 적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 역사를 왜곡·폄하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출연한 4명과 일베 회원 등 누리꾼 5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베 회원 A씨를 기소했다. 6명은 수사촉탁을 위한 시한부기소중지하고,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일베 회원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베 회원 기소, 대박이네" "일베 회원 기소, 무슨 일이야" "일베 회원 기소, 뭐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일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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