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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15억 갚아야 하나… 무슨 일 있었길래?

입력 : 2014-02-18 13:12:44 수정 : 2014-02-18 1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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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이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효신이 요구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지난 2006년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항소,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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