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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출발 '개인회생 신청자 급증'

입력 : 2013-02-14 17:26:18 수정 : 2013-02-14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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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는 신청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8907건, 2011년에는 1만 3806건, 올해 지난달까지 1만8812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늘어나는 개인회생 신청인 가운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능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그러한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상황에 놓인 경우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 내지 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으로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가능한 정규직 물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일 경우에도 소득증명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장점으로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연체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스마트법률도우미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법률도우미 이지연변호사는 “채무자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른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법률도우미 홈페이지 (www.smart-law.kr) 또는 전화(1599-9417)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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