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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명예훼손 '타진요', 1심 실형 확정…긴 싸움 끝내

입력 : 2012-10-10 15:48:57 수정 : 2012-10-10 1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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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수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은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이모씨(48)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송모씨(32) 등 5명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모씨(31)에 대해서는 불우한 성장 과정에 따른 범행 동기와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 수감생활이 어려운 조건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여러 차례 이뤄졌으며 그 방법이 천박해 죄질이 불량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 데다 방법도 천박하다. 악플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미국 스탠퍼드대학 학·석사 학력 위조 의혹에 휩싸인 타블로는 같은 해 8월 ‘타진요’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7월 1심에서 3명은 징역 10월,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소라 인턴기자 wtnsora21@segye.com

사진=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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