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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측근 제보가 결정적이었네

입력 : 2015-04-28 12:50:23 수정 : 2015-04-28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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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김우주가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정래 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섰다.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김우주는 이후 연기 사유를 지어내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유로 지난 2014년 10월 공익 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그의 측근이 진실을 폭로하며 병무청에 제보해 병역기피 혐의를 받게 됐다.

김우주 병역기피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우주 병역기피, 대박" "김우주 병역기피, 동명이인 김우주에 사과해라" "김우주 병역기피, 정말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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